[보도자료]북안동영농법인 강00주장 출하대금 미지급금 보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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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4-29 11:09 조회6,7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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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4_보도자료_북안동영농조합_출하대금보전추진-2.pdf (128.0K) 17회 다운로드 DATE : 2020-04-29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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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02-2640-8850)
[ 북안동영농법인 강00주장 출하대금 미지급금 보전 추진]
- “시장도매인연합회, 이유여하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 연루되어 책임 통감”
- “미지급 금액 범위 및 거래절차 확인 등을 거쳐 책임질 출하대금은 신속히 보전 추진”
- “유통인의 책무를 다하는 다수 선의의 시장도매인에게 불필요한 오해 생겨선 안돼”
□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이하 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제기된 연합회 소속 회원사인 00농산(주)(대표이사 정00)과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 간 농산물 거래 대금결제 관련 내용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ㅇ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장도매인 회원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시장도매인 소속 회원사는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ㅇ 아울러 연합회와 00농산(주)와 함께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가 주장하는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에 대해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금 현재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는 00농산(주) 직원 이00씨와 농산물 거래를 하였기에 00농산(주)이 출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00농산(주)은 직원 이00씨와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간에 대표이사도 모르게 진행된 밀거래로 특히 강00씨는 00농산(주)대표이사의 연락을 회피하며 출하대금 미지급 액수와 거래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 등, 법적인 판단이 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ㅇ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공영도매시장 유통인의 책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의의 시장도매인과 유통인들, 더 나아가 시장도매인을 믿고 출하하고 계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ㅇ 우선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 당사자 확인 등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 범위와 거래 절차를 신속히 확인 후 책임질 미지급 출하대금은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연합회는 송품장 접수 시 바로 문자메시지로 출하주에게 상품 등록 현황을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후 본 사안과 관련한 법적인 최종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은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상생하는 유통인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ㅇ 다시 한 번 시장도매인 소속 회원사의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02-2640-8850)
[ 북안동영농법인 강00주장 출하대금 미지급금 보전 추진]
- “시장도매인연합회, 이유여하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 연루되어 책임 통감”
- “미지급 금액 범위 및 거래절차 확인 등을 거쳐 책임질 출하대금은 신속히 보전 추진”
- “유통인의 책무를 다하는 다수 선의의 시장도매인에게 불필요한 오해 생겨선 안돼”
□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이하 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에 제기된 연합회 소속 회원사인 00농산(주)(대표이사 정00)과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 간 농산물 거래 대금결제 관련 내용에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ㅇ 먼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시장도매인 회원사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시장도매인 소속 회원사는 물론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의 명예에 심각한 누를 끼친 것에 깊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ㅇ 아울러 연합회와 00농산(주)와 함께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가 주장하는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에 대해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금 현재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는 00농산(주) 직원 이00씨와 농산물 거래를 하였기에 00농산(주)이 출하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00농산(주)은 직원 이00씨와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간에 대표이사도 모르게 진행된 밀거래로 특히 강00씨는 00농산(주)대표이사의 연락을 회피하며 출하대금 미지급 액수와 거래절차 등을 명확하게 확인해주지 않는 상황 등, 법적인 판단이 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ㅇ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규명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연합회가 시급히 출하대금 보전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더 이상 공영도매시장 유통인의 책무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수 선의의 시장도매인과 유통인들, 더 나아가 시장도매인을 믿고 출하하고 계신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ㅇ 우선 북안동영농법인 강00씨 당사자 확인 등 출하대금 미지급 금액 범위와 거래 절차를 신속히 확인 후 책임질 미지급 출하대금은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연합회는 송품장 접수 시 바로 문자메시지로 출하주에게 상품 등록 현황을 알려주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추후 본 사안과 관련한 법적인 최종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은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상생하는 유통인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ㅇ 다시 한 번 시장도매인 소속 회원사의 문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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